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매달 저축액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필요서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입조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주요혜택
-본인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3년간 - 3년간 총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취업 초기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2. 근로 또는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3.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2억 원 이하
4.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자산형성 사업(청년희망적금, 희망두배청년통장 등)과 중복 불가
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매칭 지원 및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매칭지원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만기 수령액 : 3년 후 720만 원 +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매칭지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만기 수령액 : 3년 후 1,440만 원 +이자
2. 추가 지원금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라.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 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신청 가능
3.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천수영수증 등
- 가구 소득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마.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야 합니다.
- 지속적인 근로활동유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 3년간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금 사용계획서제출: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할 있습니다.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 가능
- 군 입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최대 24개월까지 적립 중지 가능
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 중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해당됩니다.
Q2.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 가요?
- 불가능합니다. 동일 목적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할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