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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매·경매 시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낙찰자의 대응 방법

by reals25 2025. 6. 10.

공매나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의 시세 차익이나 수익률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낙찰 이후 임차인과의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임법의 핵심 내용부터, 낙찰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실무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공경매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낙찰자 대응방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요약

상임법은 소규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내  용
대항력 임대차계약 + 사업자등록 + 점유 제3자(낙찰자 포함)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나 공매 시 일정 범위 내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최우선변제권 위 요건 + 보증금 일정 이하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음
(2024년 기준: 서울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 → 6,500만원 최우선 보호)

2. 낙찰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가. 임차인의 존재 및 권리 확인

공매·경매에 참여하기 전,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해당 상가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유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열람: 등록 주소와 계약 일치 여부 확인
  • 점유 실태 조사: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영업) 여부 확인

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실제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며, 재계약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 보증금 반환 위험성 파악

경매에 참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 법원에 배당요구서 열람을 요청하여 배당을 받는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구글 이미지공실상가 구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3. 공매·경매 낙찰 후 대응 방법

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 낙찰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명도소송 등의 절차 없이 자진 퇴거를 유도해야 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 이 경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력행사는 불가하며 내용증명을 통한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만약 명도가 지연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우려되는 경우

  •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가 예상될 경우 법원 공탁을 고려하거나, 임차인과의 서면 합의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실전 TIP 및 전문가 조언

체크포인트 조치 방법
대항력 여부 계약서, 사업자등록, 실점유 여부 3박자 확인
보증금 반환 책임 배당요구 여부 + 법률 자문 필수
퇴거 문제 발생 시 내용증명 → 조정신청 → 명도소송 순서로 진행
추가 리스크 방지 공인중개사·변호사 권리분석 서비스 활용

명도소송 소장 구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5. 임차인 관련 분쟁 예방 팁

상  황 대응 방법
임차인이 대항력 주장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점유여부 확인 후 법률 검토
배당요구 안 한 임차인이 보증금 청구 잔금 납부 전 해당 임차인과 협의 또는 보증금 공탁 고려
명도 지연 내용증명 → 조정신청 → 명도소송 순으로 진행

6. 결론

상가 공매·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 여부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투자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 이후 보증금 반환, 명도 분쟁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권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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